피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이행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제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9***(본소)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반소) 용역비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 요지

이 사건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가 개발은 완료한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가 사용권을 부여 받고, 원고의 계약에 따라 일부 커스터마이징하여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을 원고의 서버에 구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의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결과물(솔루션)이 당초 계약당시 자신들이 원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자신들이 계약한 목적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더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솔루션에 없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개발비 3억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우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판결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가.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계약 목적물의 미공급'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가상화폐거래소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인 이유 없어 기각하였고,

 

2) '그 밖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3)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의 계약 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약정 해제권 또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프로그램(솔루션)이 납품 당시 일부 미흡사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기능상 장애이거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인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교육 및 인수인계 과정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미습하게 작업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결과물을 송부받은 이후 피고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여 후속 작업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공급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추후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솔루션) 개발을 일응 완료하고 원고에게 결과물을 인도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