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사기임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 사기미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망인인 남편은(1996.경부터 사실혼 관계) 2006. 2.경부터 C형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7. 10.초순경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배와 발이 부어 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아파 자가진단만으로 망인이 사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 여러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수익자를 피고인의 자(子)로 가입하면서 '망인이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각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2018. 1.경 위 피해 보험사들에게 망인의 '췌장암'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합계 약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보험사들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망인의 기왕 병력 관련하여, 망인은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2006. 12.경부터 2007. 5.경까지 OO병원에서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8. 1.경 추적검사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OO병원에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 외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까지 특별히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그후 망인은 2012. 1.경부터 2017. 10.경까지 기간 동안은 OO요양병원에서 외래 진찰을 통하여 간염 바이러스 추적검사를 받았으며, '리브롤 연질캡슐'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OO요양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받은 간염 추적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수치'였으며, 2016. 12.경 마지막 추적검사 역시 정상수치로 확인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C형간염 질환별 인수가이드'에는 'C형 간염으로 치료중이거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인 경우'에는 '인수거절'이지만, '치료가 종결되었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바이러스 음성반응이고 최근 6개월 이내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할증인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의 만성간염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OO병원 진료의는 망인에 대한 사망소견에서 망인의 병명을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하면서 '췌장암과 다발성 전이로 인해 2017. 11.경 사망하였고, 망인이 C형 간염 있으셨다고 하시나 C형 간염과 췌장암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망인의 기왕 병력과 사망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알라지 않은 것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계약의 민사상 효력의 부인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까지를 예견하고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망인이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기 직전 특정 시기에 여러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수익자를 피고인의 자(子)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으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병력을 속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분하였으나, 망인의 기왕병력과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생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보험의료분석센터'와 담당변호사는 진료기록, 각종 검사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들어난 사실을 기초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