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파기환송-피고승)



- 대법원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원상은

 

 

■ 사건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장 부본은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를 기존 송달장소로만 송달하였다.

송달이 계속 불능되자 법원은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소송 진행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각하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 판결 내용 

 

▶ 원심의 판단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피고가 책임질 사유에 해당한다.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의 판단

① 발송송달은 최후의 수단이다.

기록상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

②이 사건에서는 다른 주소가 기록상 존재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에는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제1심 법원은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했어야 한다.

③법원은 이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다.

④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알지 못한 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피고는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이다.

 

■ 결론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발송송달은 기록상 확인 가능한 다른 송달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소송기록에 다른 주소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송송달은 위법하다.

위법한 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판결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된다.


즉, 이 판결은 발송송달의 적법 요건과 추후보완 항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로, 법원이 송달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