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타인 명의로 735회 건강보험 사기, 스틸녹스 9,380정 처방받은 사건(집행유예 판결)



-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박소현(김계환, 문정균, 이상훈)

 

 

■ 사건 요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차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감우 변호인의 군형사사건 대응으로 모두 구속영장기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은 공범 ◇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해 타인인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건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사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함.

- 총 735회에 걸쳐 약 10,780,374원 상당의 보험급여 손해를 발생시킴.

 주민등록법 위반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타인 명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스틸녹스정 등을 구입.

- 404회에 걸쳐 총 9,380정을 매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허위 자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힘.

 

  

■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수백 회),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속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구입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 각 의료기관 자료, 처방전,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의 양형요소

 

■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622,740원


즉,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실형을 즉시 집행하지는 않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