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단101375 판결 약정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최OO의 해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또한 피고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의한 손해액인 47,329,1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