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당뇨병 등 지병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에 대한 기재가 충분치 않고 방사선 검사 등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의사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등의 진료기기록이 대체로 미비하고, 수진자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요양기간이 진료사유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진자 조회 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원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한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회의는 2011. 7. 12. 16:00부터 18:00까지 2시간에 걸쳐 당시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안건은 모두 32건이고 각 입원기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며 심사간호사가 진료기록부인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을 자료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회의록을 보더라도 32건에 대하여 자세한 토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과연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따라서 위 검토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

는 이유로 과다입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