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3. 26.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액의 보험금이 걸린 사건에서 흔히 고지의무위반의 점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나아가 당뇨나 고혈압 혹은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병으로 장기입원을 반복한 경우라면, 이제는 보험사기로 의심받기 일쑤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질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 기존 질환을 보험가입 당시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보험사기로 단정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지의무위반에서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106910 판결).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은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직후 림프종 재발 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 후 109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20106910 판결)에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림프종 재발 및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처럼, 기존에 암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존질환을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하지 않은 기존질환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보험사기로 보기는 힘들다(다만, 경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는 있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