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조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6. 1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이혼과 조세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지요.

 

 

 

 

한마디로 부부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양육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인데, 이외에도 재산분할,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로 있었던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 얼마만큼 분할하여 나눌지, 자녀들의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하여야 할지의 문제는 결국 계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두 채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분할하여 준다면 증여세를 부담할까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까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증여세

 

 

 

과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세부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헌재 1997. 10. 30. 96헌바14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이혼이 성립하여 부부 상호간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이혼조정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고, 재산분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을 미리 하였다면?

재산분할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구체화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Q>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증여하고 약정한 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그 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33458 판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동산을 이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재산분할합의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부동산이전의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써 그 이전형식을 증여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국심 2006. 7. 11. 2006120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양도세

   

 

 

Q>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과세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시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론은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과거의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취득가액 역시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하였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Q>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도세, 증여세

이혼 등에 가라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잇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의 면제라는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