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6. 19.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상속재산은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 위 그림에서 볼 때, D가 사망하고 난 후에 A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 D의 사망으로 배우자 E와 직계비속 CD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D 사망 이후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배우자 B와 직계비속 C가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 E와 손자 F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가 살았다면 받았을 D의 상속분의 범위에서만 상속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 대습상속의 자격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당연히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되었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사례]

피상속인 A의 아들 B, C 모두 상속개시 전(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B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고, C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A에게는 손자녀 3(B의 자녀 D, EC의 자녀 F)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얼핏 공동상속인 3명이므로 D, E, F의 각 상속분이 1/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BC의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각 상속분 범위에서 다시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BC의 상속분은 각 1/2입니다. 그러면 DB의 상속분 1/2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EFC의 상속분 1/2을 공동상속하게 되므로 각 1/4을 상속받게 됩니다.

 

 

 

◈ 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사위

 

 

 

 

상당한 재력가인 A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A에게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외동딸 C가 있다. CD와 혼인하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A, B, C 모두 사망하게 되었다. A, B, C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B와 직계비속 C가 모두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2순위 상속인인 A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A의 재산을 자기들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 민법에는 같은 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30). 따라서 딸 CA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AC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13157 판결). 결국 동시사망인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A의 재산은 F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