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 - 2ⅰ.

대습상속과 상속세 납부의무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6. 2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대습상속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와 대습상속

 

 

 

상증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사망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레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할증과세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27조 단서).

 

 

 

 

■ 한정승인 후 대습상속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되는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아버지에게 부과되었던 국제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부모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을 한도록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나중에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자녀들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을 받게 된다면,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 30%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