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압류







 

 

 

 

 

압류금지채권으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 채권은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4).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압류금지채권을 계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

 

 

 

이처럼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압류가 가능한데, 급여가 너무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급여 전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3, 4).

 

 

 

따라서 월급이 150만원인 채무자에 대한 급여 채권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액은 0원이 됩니다.


 

 

월급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고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채권의 1/2의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4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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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압류금지되는 금액은 “300만원 + {(월급여/2) - 300만원} / 2”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채권이 900만원인 경우라면 압류금지금액 3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압류금지 채권의 금액은 급여채권×1/4 + 150만원이고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금액은 급여채권×3/4-150만원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

-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금지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