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세번째 이야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링크 :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첫번째 이야기

링크 :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두번째 이야기

 

 

 

 

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재판이 한 참 진행되다가 상담을 오신 분들 사건이 많습니다. 심지어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태이거나, 거의 변론종결이 다 된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도 치료할 시기가 있듯이 법률문제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병기를 놓치면, 약물치료만 해도 될 것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시기도 놓쳐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약만 사다먹어도 되는 정도의 가벼운 감기일 수도 있지만, 기침이 오래되면, 병원에 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도 어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든 변호사든 너무 늦지 않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로 무언가 결정을 하여야 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변호사의 조력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 로펌이나 개인법률사무소의 경우 변호사와 짧게 상담하는 경우 상담료가 비싸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미리 상담가능 여부와 상담료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방문상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자면, 어느 날 경찰에서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할지, 유리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할지 등 사건과 관련한 조언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당연히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싼 물건을 살 때, 여러 방법으로 가격과 품평을 비교해보는 것처럼, 변호사 역시 여러 사람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 다른 서비스나 상품들처럼 품평을 따로 검색해보거나 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적어도 어느 변호사가 더 신뢰가 가는지, 수임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들마다 사건해결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종합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은 분쟁 초기부터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좋지만, 당장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어느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의뢰할지의 최종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 본 후(적어도 3군데 이상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종종 변호사들이 당사자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임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나, 채무자가 잠적하려고 하는 경우,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 3명쯤 만나서 상담해보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동안 상담을 했던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하시고, 깊이 있게 상담해보지도 않은 변호사를 소개받아 덜컥 선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도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단지 그가 전관(판사나 검사 출신)이라거나, 재판부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등의 말에 혹해서(이런 경우는 법조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잘 해결할만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수임료가 적절한 수준인지입니다.  3가지 모두 일반인이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나름대로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할 때, 그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둘째,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셋째, 변호사님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넷째,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되시면, 수임료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 수임료로 해 주실 수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다섯째,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간혹 위 넷째 질문과 관련하여, 수임료만 물어보시고, 어디까지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경우 보전, 본안, 집행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도 부수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소송비용액확정,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수임료 조건을 문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범위까지 수행해주는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소개받은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상담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 사본을 맡기고,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재차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전화로 먼저 상담하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자료를 보내어 검토를 부탁한 후 방문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좋은 조건으로 선임하는 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찾거나, 좋은 집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 때처럼, 어느 정도의 노력과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