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




 

 

 

   

 

1. 효력의 발생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시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경우라면 그 경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29937 판결 참조).

 

 

2. 압류채권자의 지위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234).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며, 현금화를 위해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8조 제2).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신청시에 생긴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1396 결정 참조).

 

 

3. 압류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27조 제1). “처분은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양도), 소멸시키는 행위(면제, 상계),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지급의 유예),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영수는 임의의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수령을 말한다.

 

· 압류명령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압류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다.

 

·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가 있는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 압류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 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6238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17930 판결)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 관련판례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29456 판결)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