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상가)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으로 보호받기




 

 

 

 

1.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죠(매일경제 용어사전).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에 대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아래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참고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아래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고,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