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기사>
2016. 8. 19.자 메디칼 타임즈 기사의 인터뷰
김계환 변호사 "항변 절차조차 없어…보험사·심평원 눈치보게 될 것"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2016. 8. 18. 메디칼 타임즈 기자와의 만남에서 보험사기특별법에 대해 '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료기관들이 이 법에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방조죄는 이미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더해진 셈인대, 벌칙 조항은 기존에 적용하던 법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는 내용에 대하여,

김계환 변호사는 인터뷰 중에서 "보험사기특별법은 벌금 상한액만 올라갔다"며 "벌금이 2000만원 정도 되면 실형이 선고된다. 2000만원은 보통 상징적 금액인데 이를 5000만원으로 올린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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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변호사는 "보험사기 재판에 가보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면 사기라고 보는 분위기"라며 "환자가 통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과 병원 거리가 멀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입원으로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환자에게 입원을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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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기사 내용은 하단의 링크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534

▶ 기사 관련 글 : 보험사기 14 -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http://gamwoo.net/kwa-1124-42?PB_1458090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