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사기 유형
① 고의 사고 유발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② 허위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
③ 운전자 바꿔치기 : 교통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대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로를 낸 경우가 많음)
사건 및 유형 | 범행건수 | 편취금액 (단위: 만 원) | 전과 | 자백 여부 및 피해 변제(합의 등) | 선고형 |
울산 2022고단191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 | 1 | 315 | 이종 징역 | 자백, 합의x, 피해변제x | 벌금 400만 원 |
창원 2020고단2904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 | A: 17 (미수1건) B: 18 | A:11,958 B:12,402 | A:사기4회 B:사기1회 | 모두 자백 A:일부 피해자와 합의 B:합의x, 피해변제x | A:징역 1년 2월 B:징역 1년 4월 |
울산 2020고단3196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 | 2건(1건은 미수) | 2,416 미수건은 1,963만 원 청구 | 사기 누범기간 | 자백(수사단계에서는 부인) 합의O | 징역 6월 보험사가 이의하자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것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됨 |
대구 2020고단827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 | A:68(1건 미수) B:4(1건 미수) C:3 | A:17,593 B:3,080 C:4,296 | | A:일부 부인 B:일부 부인 C:자백 | A:징역 1년 6월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C:징역 6월, 집행유예1년 |
창원 통영 2018고단1497 자동차보험사기-허위사고/고의 사고 유발 | 8 | 4,178 | | 일부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1년 6월 |
수원 성남 2018고단2818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허위사고 | A:5 B:2 C:1 D:3 E:1 F:2 G:2 H:1 | A:2,954 B:2,361 C:1,211 D:2,991 E:1,211 F:1,779 G:1,779 H:828 | A, B, G, H:이종징역 D, F:초범 | 모두 자백 B, D, F, G, H는 일부 변제, 피해자 처벌 불원 * C, E, H는 1건만 가담 / B, D, F, G는 피해 변제 이유로 집행유예→A만 실형 | A:징역 1년 4월 B, D, G: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F: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E, H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울산 2018고단3588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허위사고 | 9 | 2,554 | 초범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1년 |
1심 인천 부천 2018고단2672 2심 인천 2019노2843 자동차보험사기-고의 사고 유발/허위사고 | A:5 B:1(1건은 무죄) | A:5,165 B:1,034 | A:이종 징역 | 1심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A:징역 10월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심 자백 합의, 공탁 |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B:검사 항소 기각 |
울산 2020고정368 자동차보험사기-운전자 바꿔치기 | 1 (미수) | |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벌금 300만 원 |
서울동부 2020고단3587 자동차보험사기-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범인도피 | 1 | 150 | A:음주측정거부 B:보험사기 벌금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A:징역 1년 6월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 2020고단5537 자동차보험사기-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운전 | 1 | 8,644 차량 5대 연쇄추돌 사고로 지급된 것 | A:벌금 초과 전과x B:초범 | 모두 자백 A:피해금 중 상당금액 변제 |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벌금 300만 원 |
▶자동차보험사기 유형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벌금액이 편취금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다수임.
2)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 및 유형 | 범행건수 | 편취금액 (단위: 만 원) | 전과 | 자백 여부 및 피해 변제(합의 등) | 선고형 |
울산 2022고단3463 허위ㆍ과다입원형 | 34 | 9,632 | 초범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6월 일부 무죄 |
부산 동부 2022고단1851 허위ㆍ과다입원형 | 27 | 6,682 | 동종 전과 있음 |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인천 2020고단8682 허위ㆍ과다입원형 | 25 | 14,996 | 20년간 없음 | 부인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26회 입원 중 1건은 무죄 선고 |
광주 2023고정507 허위ㆍ과다입원형 | 5 | 2,025 | | | 벌금 400만 원 |
대전 천안 2016고단2453 허위ㆍ과다입원형 | 16 | 22,482 | 벌금 전과 | 일부 자백 피해금 일부 변제, 공탁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 2017고단2395 허위ㆍ과다입원형 | 15 | 6,338 | 초범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수원 안양 2016고단1863 허위ㆍ과다입원형 | 23 | 22,406 | 벌금 전과 | 부인 합의x, 피해변제x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수원 안산 2017고단608 허위ㆍ과다입원형 | 24 | 1,530 | | 일부 자백 합의x, 피해금 일부 변제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여기서 범행건수는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 입원 건수임
▶ 자동차보험사기에 비하면, 편취금액이 큼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대체로 자동차보험사기에 비하여 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벌금액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수준임.
3) 그 외 유형
사건 및 유형 | 범행건수 | 편취금액 (단위: 만 원) | 전과 | 자백 여부 및 피해 변제(합의 등) | 선고형 |
춘천 2020고정255 홀인원 보험사기 | A:1 B:1 | A:300 B:300 | | 모두 부인 * 일부 카드전표는 정상적인 것인 점이 양형에 감안된 듯 | A:벌금 80만 원 B:벌금 50만 원 |
대전 2021고합486 고의 사고 유발-방화 | 1(미수) 1억 6천만 원 청구 | | 사기 전과 | 부인 | 징역 3년 |
수원 안산 2019고단2616 허위진단서 작성(치과의사 등의 보험사기 방조) | ? | 2,080 | 초범 | 자백 | 치과의사 벌금 1,000만 원 상담실장 벌금 200만 원 |
2. 양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정
1) 반성 여부(자백 / 부인)
2) 합의 또는 피해 변제
3) 편취 금액 / 실제 피해금액 : 실제 피해금액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형에 고려되고 있음. 특히 연성사기 유형의 경우(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등) 고려될 여지가 많으므로, 편취금액 산정 뿐 아니라 실제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3463 판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피고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임(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 양형사유로 언급된 경우가 많음, 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고단86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7고단2395 판결 등)
4) 범행 횟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818 판결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E, H는 이 사건 범행 중 각 1건의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 집행유예
5) 범행방법과 죄질 : 경성사기의 경우가 죄질이 더 나빠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818 판결 :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중에서도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이른바 '경성 보험사기, hard fraud')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교통사고가 초래되었다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B, D, F, G은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수년간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486 판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 건물에 지연 점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연소매개물을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불을 붙여 공장 건물을 소훼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6) 대표적인 연성사기 유형인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사례가 다수 있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1851 판결 : … 피해 보험회사들도 보험금지급심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고단8682 판결 : … 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요건과 피고인의 입원 및 진료 내역을 주의 깊게 심사했다면 판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7고단2395 판결 : … 보험회사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863 판결 : … 피해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 병원에서도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 입원기간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자 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양형기준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 양형인자에 포함되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863 판결은 특별감경인자로 이를 명시함), 이에는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연성사기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에 그와 같은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는 의문임.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608 판결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설시하면서도,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보험사기 형사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편취금액뿐 아니라 실제 피해금액에서도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가 자동차보험사기 유형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임에도, 처벌수위는 그 반대임. 따라서 연성사기 유형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로서는 혐의 입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한 입증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 실무상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정황사실 예 :
① 보험사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정황 : 상습적인 금감원 민원제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기왕병력을 숨긴 사실 등
②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고지의무위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중복보장이 되는 특정 보장항목(예컨대, 입원일당, 통원일당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책기간을 피하여 입원하거나 진단받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