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9.]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0877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망 B(이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4. 3.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1주일 가량 경과 후 원고에게 교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무배당 교보종신보험(판매기간 : 2004. 4. 1.~2004. 6. 30. 중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中 

 

망인은 2014. 7. 6. 자살하였고,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망인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여야 함)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이외에 다른 약관을 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교부한 유일한 약관인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가 회사 내부 방침으로 이 사건 약관을 2014. 4. 1.부터 판매 개시된 보험상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설 명 ]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자살의 경우에도 2년의 면책기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생명보험사의 보통약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특약의 경우는 특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고도후유장해(제1급 또는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의 경우에도,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위 보통약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던 중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자살면책과 관련한 약관규정이 대상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8772 판결)에서의 약관규정(제11조)과 같이 변경되었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는 위 개정된 약관이 2004. 4. 1. 판매되는 보험상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상사건 피고(교보생명)의 약관개정(2004. 4. 1.부터 적용) 전 ‘무배당 교보종신보험’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역시 자살면책과 관련한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주계약(보통약관) 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때, 보통약관의 자살면책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보장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하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통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즉, 자살은 우연성이 없어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주계약상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대상사건에서의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고(이는 2010년 다시 개정되었다) 그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재해사망특약에 규정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살의 경우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역시 위 2015다243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상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은 2004. 3. 31.로서 2004년 개정약관이 적용되기 하루 전임에도, 피고가 위 개정약관을 교부하여 준 경우 어느 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4년 개정 이전의 약관을 적용할 경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고, 개정약관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대상판결은 자세한 이유 설시 없이 피고가 교부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약정이 우선하는 점(위 법률 제4조)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교부한 약관(개정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