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양쪽 종아리 근육절제술 후 좌측 비복신경 손상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074821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B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양쪽 종아리 근육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부위 종아리에 고인 체액을 주기적으로 흡인하는 처치를 받은 후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A는 치료 종결 후에도 왼쪽 다리가 묵직한 증상, 오른쪽 다리가 붓는 느낌이었으나 B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A는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지기 시작한 증상이 있었고 B병원에서는 A에 대한 진찰 후 발바닥이 지면에서 뜬 상태로 오른쪽 아킬레스건 연장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A는 타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측성 비복근 섬유화와 비복근 근육단축 소견이 있어 첨족변형 교정을 위한 비복근 연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A는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좌측 비복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신체감정결과에서 좌하지 비복신경 부위의 감각저하 및 신경통, 우측과 좌측에 선상반흔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 법원판단 ]

원고인 AB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합병증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과도한 범위의 근육을 절개하여 비복신경을 손상시켰고, 경과관찰시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비복근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첨족변형을 발생시켰으며, 합병증으로 첨족변경,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수술 후 A의 체액 고임이 예상기간보다 오랜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시 절재부위가 적정범위보다 넓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B병원에서 검사 및 상급병원 전원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비복근 신경손상, 구축, 첨족변형 등의 중대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위 판결은 미용목적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첨족변경 및 비복근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