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샘 제거술 후 설신경(혀 감각신경) 손상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XX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AB병원에서 턱밑샘관에 타석증이 있어 내시경을 이용한 턱밑샘 제거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6개월 후 추적관찰을 하라는 권유와 함께 진통제와 가글링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A는 수술 후 약 3개월 후 수술 한 부위인 왼쪽 감각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B병원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에 협진의뢰를 하였습니다. A는 수술 부위 쪽 혀의 감각이 둔하고 음식 섭취가 어렵다는 증상과 통증이 심하고 수술을 하고나서 혀의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A에 대하여 설신경 손상 소견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로 뉴론틴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을 계속 처방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B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수술 부위쪽 혀 감각이 둔하고 통증 및 감각검사 결과 혀의 감각감소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결과 A는 혀의 움직임은 정상이나 수술부위 쪽 감각손실로 인한 설신경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내시경 검사 및 조음장애 언어평가 결과에서 설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와 삼차신경통 유사증상 및 중등도의 언어장애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

AB병원 의료진이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열손상을 가하는 등의 과실로 A의 설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후유장해를 입게하였고, 수술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보다 비침습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 이전에는 A의 설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통증 등 신체적 결함이 없었고 B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 기록지상 설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수술과정에서는 설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혀의 감각이상과 통증은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련하여서는 B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통증, 설하신경 손상, 감각 저하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수기로 기록하였고 A가 이에 대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명의무의 범위에 당해 환자에게 적용가능한 수개의 진료방법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언제나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A에게 시행한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의 내재적 위험성 및 수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병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수술 전 신체적 결함이 없었던 점, 수술 후 증상이 발현됨 점, 의료진이 설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수술의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해 수기로 기록하여 환자가 직접 서명하였고,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의 재량권 범위로 인정하며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