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기재한 여러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확정할 것인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2.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건데,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1~2개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8년으로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제4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5. 10.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은 8년이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철거공사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인도를 거절하여 열쇠를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열쇠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열쇠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개의 게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간 생략)

 

원고와 피고는 제4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 시작일이 2011. 1. 1.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2010. 12.경 임차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앞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제4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중 제3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고 있음),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