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탐지를 받은 후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소송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3018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원고는 ★ 아파트 아래층 소유자이고, 피고는 윗층 소유자입니다. 2023. 4.경부터 원고 소유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와 피고는 약 2년간 누수피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제기 전 당사자들 사이에 사설 업체를 통해 누수탐지를 한 후 누수발생원인이 밝혀질 경우 그 비용을 누수발생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누수탐지에 들어간 비용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투던 중 피고의 주장을 반영해 건물 외벽 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제3의 누수탐지업체를 선정해 누수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참여한 상태에서 누수탐지비용을 우선 원고가 부담하되 그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누수발생)자가 최종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누수탐지업체에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이후 누수탐지업체의 확인 결과 피고 소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의 방수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확인되었고, 법원 감정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대로, 누수탐지를 위해 원고가 기지출한 55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는 기각
가.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사건들에서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으로 위자료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피고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위자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2년 동안이나 누수로 인해 다투었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위치가 사람이 주로 생활을 하는 방이나 거실 등과 같은 곳이 아니라 화장실 천장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