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절차안내
▶ 소송 전 준비사항
1.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관련 진료기록 및 영상CD(X-ray 등) 일체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확보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 확보한다.
3.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로펌에서 상담 및 진료기록 분석을 받는다.
▶ 의료소송 절차
1. 소장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서 원고·피고를 밝히고 청구원인, 청구이유에 관한 항목의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한다.
* 원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됨.
2. 법원의 소장 접수 및 심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된다.
3.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피고)에게 송달한다.
4. 답변서 제출
상대방 당사자(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대로 무변론선고를 하게되므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변론선고 기일이 잡히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 선고는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됨).
5. 변론기일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 당사자(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 당사자(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첫 번째 변론기일 지정하여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소환하게 되며, 이 때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반박을 정리한다.
6. 증거신청 및 결정
의료소송에서는 증거조사에 있어서 대부분 진료기록 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진행되며, 각 증거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채택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한다(사망사건에서 신체감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 감정비용
소 제기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 송달료 이외에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법원에 예납)
1) 진료기록감정 : 120만 원(과목당)
2) 신체감정 : 80만 원(과목당)
*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변경 등에 따라 청구소가가 증액될 경우 증액된 소송가액 만큼 추가로 인지를 납부하게 된다.
* 각 감정 과목당 감정비용이 책정되며 감정료는 질의 사항 및 내용에 따라 상향될 수 있다. 신체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제3의 병원에서 받는 것으로 병원비(감정을 위한 검사료 포함)는 건강보험이 반영이 안되며 100% 본인부담이며,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와는 별개이다.
7. 감정절차 진행
진료기록감정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질의 사항을 작성하고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문의하는 것이다.(감정의의 회신 기간에 따라 재판진행 기간이 달라 질 수 있다)
신체감정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제3의 병원에서 신체의 상태, 질병의 유무, 진단의 적정성, 치료방법, 현재 상태 및 후유증 등을 확인하여 향후 치료비, 장해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는 절차, 감정의의 회신 기간에 따라 재판진행 기간이 달라 질 수 있다).
8. 변론종결 및 선고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간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된다.
9. 항소(제2심)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건 당사자는(원고 또는 피고)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상고(제3심)
항소심이 종결 된 후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 없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