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구합4017 판결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 취소

 

비영리단체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법 제2조 소정의 비영리민간단체가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 소정의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은 예방접종의 효능과 안전성, 부작용과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촉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이 예방접종의 실시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보다는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그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의 축적과 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방접종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고 부정하기보다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예방접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의 부작용과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활동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예방접종 분야의 자유로운 선택권 확보가 감염병예방법 제24, 모자보건법 제10,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위배되므로 공익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법률의 규정은 그 문언 내용,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 의료지원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국민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비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발표되면 예방접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예방접종의 실시에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예방접종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 표명이나 대안의 제시 등을 금지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를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혼선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피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을 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