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하여 무죄(일부)를 받은 사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요 지

휴대폰 판매 사업장에서 월급제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피고인, 사업주는 1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휴대폰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을 회사의 손실이라며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휴대폰 판매 사업구조상 휴대폰 판매 보조금의 지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배임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소비하였다는 것 역시 사업주가 다른 매장의 비용을 피고인에게 전가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일부)를 받은 사안

 

■ 사건개요


● 배임의 점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의 월급제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휴대폰 판매 보조금을 판매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판매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마다 판매보조금의 지급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판매보조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판매보조금을 많이 주었다면서 피고인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 횡령의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업체에서는 이동통신사를 대신하여 고객의 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요금 수납은 이동통신사의 확인으로 알 수 있음에도 요금 수납대장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을 피고인인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모두 대금 수납의 증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다른 매장의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회사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자료 미비의 사정을 모두 피고인의 횡령으로 몰아가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당하게 진술서를 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은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자료가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업무의 특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일체의 오차 없이 모두 기재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착오나 실수에 의한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점장 외에 매장 직원들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그 책임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수납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어려운 업무 구조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체 근무기간 중 작성된 업무자료 일체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업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모두 피고인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의 근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배임에 대한 일부 무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