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투자를 위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하고 약정금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573091 판결 약정금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7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