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우울증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34***호 사기미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

피의자는 망인(피의자의 처)이 우울증 치료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우울증 등 병력을 고지(‘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위반’을 이유로)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소인)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망인이 자살하자 고소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및 변론경과


보험사는 피의자가 피보험자인 처의 정신과 병력을 허위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처가 자살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청구한 것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자신의 처가 우울,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는 등 그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소인(보험사)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허위로 표시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망인의 병명과 치료, 투약사실을 고지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후 2년 이내에 질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고지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상품의 성격도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보다는 저축성 투자 상품에 가까운 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월납보험료가 약 2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사기가 되려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4년 10개월이나 지나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보험가입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개연성까지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보험가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우울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즉, 치료의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망인의 자살을 예견하거나 의욕하고 보험금 편취 고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사기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