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2096 횡령 판결 

 

 

 

▶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위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수탁자인 ○○○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 법률상의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와 ◇◇◇,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또는 피고인)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