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의 영업양수인이 도서관에서 미술수업을 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동종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1*** 손해배상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의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도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 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한 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약 500m 가량 떨어진 도서관에서 미술교실을 진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하는 미술교실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서 규정하는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