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짜에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 경우 수술 횟수 기준은 수술 부위별로 판단하여 수술 횟수가 2회라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88** 

 

 

■ 법원의 판단  

보험약관에는 수술 1회당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쪽 무릎 수술을 같은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수술하였다면 특약에 따라 2회의 수술을 인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덜어 보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수술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같은 날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하는 것은 다른 날 각 수술한 경우와 수술에 따른 수술비 부담은 동일하게 지는데 보험금은 다른 날 각 수술한 경우의 절반만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므로 수술의 횟수 기준은 수술 시기가 아니라 수술부위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