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51924 판결


 

 

 

 

 

 

 

 

[ 사건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00요양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고(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

 

 

 

 

 

 

 

[ 판 결 ]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그리고 여기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서, 그러한 보험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는 요양기관의 처지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인지 여부나 그와 같이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액수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2015. 3. 23.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적발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적발 통보에는 원고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행정절차법 제21, 2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