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88**





■ 법원의 판단

보험약관에는 '수술'이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하고 있다.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적제'특정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은 갑상선에 있던 결절을 태워 '없어지게 함으로써' 결절을 '제거'하여 갑상선질환을 치료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의사가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바늘형태의 전극을 사용하여 '적제' 조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