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위자료 배상책임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 사건개요 ]

원고는 김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녀를 두었는데, 00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되어 김00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김00이 차량 안에서 피고와 나누는 대화(두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 등)를 녹음하였다.

 

 

 

 

 

 

 

 

 

[ 판 단 ]

1) 피고는 녹취록이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김00이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김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김00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00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와 김00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