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보험에 가입,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8,100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 2017고단9**(병합)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 16개의 보험에 가입,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08.경부터 2012.경까지 10회에 걸쳐 약 8,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들이 피고인들을 도와 허위 입원을 공모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진료의사를 속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