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피고)이 잔금수령 거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받은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 매매대금반환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안광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 요지

원고(매수인)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살 목적으로 피고(매도인)로부터 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2015.경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계약 당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두달 뒤 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잔금 지급일 당시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로부터 불과 1개월 후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결과 

법무법인 감우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원고의 상황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소송대리인과의 여러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액 전부를 상환 받았으며, 후속 절차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하여, 변호사비용 일부를 보전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