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를 통한 허위ㆍ과장입원,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 사기, 사기미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브로커를 통해 기존 가입된 보험에 더하여 중복 보장되는 보험을 10건 추가 가입하고, 입원 및 진단이 용이한 병원을 보험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아 허위ㆍ과장입원하고,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5.◇◇. ◇◇.경부터 2016.◇◇.◇◇.경까지 13회에 걸쳐 약 1억 1,800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2015.◇◇.◇◇경 허위 장해진단서로 □□보험사로부터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약 2억 200만원가량 수령하여 편취하고, 약 6천 300만원 가량은 지급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가. 허위과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기의 점

  ○○ 작성의 의료분석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서 입원치료를 받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해정도를 부풀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