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만 인정받은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9나7**** 손해배상(기)

- 원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손해배상(기)​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 요지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피해자(원고) OOO에 대하여 허위사실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8. 1.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3****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8. 11.경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30,000,100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우는 피고의 사건을 대리하여 피고가 작성한 글의 내용과 맥락 및 표현방법, 피고가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원고와의 법적공방을 끝으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감우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이유 및 결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