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의뢰인)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 사기, 2017초기7**, 1*** 배상명령신청

-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20노5**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제1심)

피고인을 OO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OOO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의뢰인1)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의뢰인2)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주 문(항소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 OOO, 피고인 OOO, 피고인 (의뢰인1)에 대한 피고사건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OOO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OOO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의뢰인1)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의뢰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의뢰인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OO과 OOO는 부부, (의뢰인2)과 피고인 (의뢰인1)도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OOO과 피고인 (의뢰인2)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의뢰인1)은 2008. 7.경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1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O손해보험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08. 8.경 보험금 496,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부터 2012. 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663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5천 7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뢰인2)은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본태성 수전증을 이유로 3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O손해보험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08. 1.경 보험금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부터 2012. 7.경까지 총 48회에 걸처 908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약 4억 3천 4백만원 가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1)은 (의뢰인2)와 부부지간인데, 이들의 입원내역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합께 입원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그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처방이나 시술내역에 비추어, 이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 목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다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허술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신중하게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의뢰인2)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로 피고인 (의뢰인2)의 각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인 (의뢰인2)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블러버-빈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 (의뢰인 2)이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신기능이 저하되어 반복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횐하기도 한 점, 의무기록지나 진료의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의뢰인2)은 공소사실 기재 입원 당시 증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의료기관에 외래방문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병력에 비추어 그와 같은 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좁함하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1)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림표와 관련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인 (의뢰인1)의 경우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험사들과 합의 또는 공탁하여 피해자 전부에 대해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인 입원으로 피해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보험금 청구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인점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의뢰인2)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의 경우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가족간 동반입원을 하였다는 부분, 입원 중 병원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음성통화를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입원기간동안 입원한 병원들 외에 사용된 내역이 있다는 점, 피고인 (의뢰인2)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인 플러버-빈슨 증후군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 등 방대한 양의 피고인들의 의무기록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감우의 '보험의료분석센터'에서 피고인들의 의무기록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론을 이끌었으며, 피고인 (의뢰인2)의 경우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상당부분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받았고, 피고인 (의뢰인1)의 경우 제1심 사건 판결선고 당일 법정구속 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감우는 피해 보험사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최종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