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판결(피해자와 합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5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0.경 인터넷에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온 연락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약칭: 보이스피싱사기) 총책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일명 '김성현')을 알게 되어, 위 모집책으로부터(보이시피싱)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또 다른 알려주는 장소에 가져다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한 달 봉급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징역 5년 구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친구와 함께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다음 날 김성현(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중략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 중략 ...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다음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협박(살고 있는 주소, 가족들의 신상을 말하며)에 의하여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협박과 지시를 받았으나 메세지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되도록 설정되는 등)가 없는 등 피고인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어렵게 연락이 되어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공감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피해자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