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사건 승소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93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 주 문
1. 피고가 2023. 4. OO.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건 개요
고인은 OOOO 소속 공무원으로 OO구청 OOO과에 발령 받아 근무하였는데, 병가 기간 중이던 2018년경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경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진료기록상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보다 자녀와 경제적 문제가 더 커보이는 점, 초과근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감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망인은 다소 우울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 없이 지내고 있었고,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OOO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칫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구상권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다가 2018년경 우울증과 불안감, 수면장애가 극심해졌고, 당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감을 크게 느껴 결국 무단결근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복귀를 열흘 앞두고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법무법인 감우는 판단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망인의 업무는 대체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도 많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였던 사정이 인정되고, 민원인들과 다툼의 소지가 항상 있고, 이로 인해 관련법과 판례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가,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 및 공무상해재 현장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고 있다.
망인은 2018년 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사무실에서 일이 터지고 좋은 상황이 아니다. 안좋은 일이 터졌다. 내 책임이 크게 느껴져서 업무 집중이 어렵다'며 업무적 요인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고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복귀 직전에 우울 증상이 악화된 것은 복귀에 대한 부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극복 가능한 부담도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 복귀 후 훨씬 비관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돌아갔을 때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심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진료기록감정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