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4. 12. 4.2014카합1012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데, 피신청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흙을 반입하는 등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저장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위 토지에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반입하는 등 공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위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4. 6. 23. 무렵에는 이미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위 공사를 재개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위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