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실무 15]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정의 및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

 

2)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험소송실무 14. 참조)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사고

-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 한함)

 

- 구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실무에서는 이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약관 해석상 논란이 있었음(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2007), 470페이지).


그림1 현대해상 Hicar 자동차보험 약관(20101122) 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그러나 2012. 11.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등에 대하여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함(금융감독원 2012. 11. 6. 정례브리핑 자료). 이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만 규정하고 ‘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기재함.


- 이에 최근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①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②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음(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이에 따라 운행(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기인하거나 탑승 중일 때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됨.


​■ 판결례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하차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경우 자손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내에서 시동을 켜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담배를 피우다 떨어뜨린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례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승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피보험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피보험자가 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닛을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되는 사고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3. 자시신체사고의 면책사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음)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과거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인에게만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었으나, 2012. 1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시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금융감독원 2012. 11. 6.자 정례브리핑 자료 참조).

 

-> 과거 음주운전 면책약관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삭제됨.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예외 : 계약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용도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4. 보험금의 종류와 산정 

 

①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 

 

② 부상 :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1~14급, 현대해상의 경우 2021. 1. 1. 약관상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③ 후유장해 :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1~14급, 현대해상의 경우 2021. 1. 1. 약관상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대인배상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실제손해액까지는 보상받도록 하는 것임(2004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시 정의 규정이 마련됨).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 그 취지임(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2007), 468페이지)

 

- 비용 :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

㉠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정부보장사업 포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재보상금액은 제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5. 보험자대위 

 

-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음.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다만,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보험자대위가 가능함).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고의사고가 아닌 한)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에서 제외됨.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6.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와 중복가입이 안 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게 됨. 

 

- 피보험자, 보험사고,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 방식은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함.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보험금에 있어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을 확대한 점에서 차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별표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기준에서 가입금액 한도를 두고 있고,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별도의 보험금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실제손해액 계산에 있어 대인배상 지급기준표를 적용(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사망 후유장해 최대 5억 원, 부상 최대 5천만 원 or 1억 원(2021. 1. 1.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임))을 한도로 함. 

 

- 공제액 규정도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공제규정에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약관도 있음(ex : 삼성화재)

 

 

그림2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1. 1. 1.개정), 3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