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1차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중 2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

망인인 A씨는 교통안전보험(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1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화물차와의 후미추돌 사고(1차 교통사고)로 운전자 B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차량1의 우측앞바퀴에 눕히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상이었고, 1차 교통사고는 새벽 5시 40분경 발생하였고, 2차 교통사고는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B씨는 2차 사고를 우려하여 후레쉬를 흔들었으나 1차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후속차량이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지나던 화물트럭이 차량1과 누워있는 A씨를 늦게 발견하여 A씨를 치는 사고(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1차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어 대화를 하는 점을 비추어 1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도로상에 누워 있던 중 발생한 2차 사고는 차량 탑승 중이 아니었으므로 2차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직접적 원인"의 해석 

 

사망한 A씨는 차량1에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구호조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1차 교통사고후 사망하지 않았고 2차 교통사고 후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1차 교통사고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원인”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문리적 의미에서는 “재해”와 “사망”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가능성 및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 원인”은 발생된 결과에 경미하지 아니한 상당하거나 강력할 정도의 원인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2. 1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1차 교통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새벽 6시로 당시 해가 뜨기 직전으로 1차 교통사고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차 교통사고 후 후속차량의 사고 식별을 위한 불꽃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역시 1차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2차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선행사고인 1차 교통사고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기소하는 처분)를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보통인의 일반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A씨의 사망이 2차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1차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2차 교통사고)를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A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1차 교통사고에 있음을 이유로 한 A씨 어머니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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