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실무 16]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의의 및 성격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됨.

 

2) 손해보험 + 상해보험


① 보험자대위가 인정 :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2021. 1. 1.) 中


 


②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적용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 소외 1은 소외 1, 2, 3의 母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소외 2와 소외 3은 원고와, 소외 4는 피고와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바 있고, 소외 1은 위 3건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피보험자가 되므로, 3건의 보험이 중복보험이 되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 청구한 사례임.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있어 연대채무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21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상대적 효력만 있음.
-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③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무효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사고 

 

- 약관 규정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가.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아래 1) 내지 4) 에 해당하는 것(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약관상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소위 ‘뺑소니’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특히, 위 2)의 경우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 2021년 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삭제됨(대신 대인배상Ⅱ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이 1사고당 1억 원으로 크게 증액됨).
-> 2020. 4. 2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음주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면서 위와 같이 개정됨(2020. 5. 28.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지면 단란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나이보다 많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임00으로서는 위와 같이 동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 1이 24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할 때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게을리하였으므로 결국 소외 1의 그 운전은 한정운전특약에 위배되어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배상의무자

 

-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배상의무자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배상의무자가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예외 :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보상).

 

* 참고 판례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특약 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원고는 소외인과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의 미성년자 아들인 피고가 소외인 몰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원고가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 청구를 한 사례.

 

* 참고판례 :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3. 보험금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함.

1) 보험금 산정 방식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21. 1. 1.) 中

 

 

-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약관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2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는 약관기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대인배상 Ⅱ의 지급보험금-현대해상 개인자동차용보험약관(2021. 1. 1.) 中

 

 

2)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

-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3) 공제액 :
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산재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게 됨.(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과 차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4) 과실상계 및 기왕증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경우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산출함.(자기신체시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 차이)

 

- 기왕증(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보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