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12.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될까? 또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처벌의 근거와 법정형부터 살펴보면,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이 되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적발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역시 사기죄로 처벌되고, 다만 미수범 감경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증대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2013. 4. 15.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사기죄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17)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위 형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347조의3(보험사기)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보험사기죄 규정이 신설될 뿐 아니라, 심지어 보험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보험사기의 벌금형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형량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금 청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준비하기만 하여도(예비 또는 음모)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적으로 보험사기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실제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의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2008~2012)간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례 101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51.1%(806),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6.3%(415),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2.6%(357)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20029.3%, 200728.4%, 201351.1%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평균 벌금액수도 낮아짐), 집행유예 비율과 징역형 실형 비율은 모두 낮아졌다고 합니다(보험플라자 2013. 4. 16. 보험뉴스에서 원용).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원용하면서, 보험사기의 처벌이 다른 사기범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거나, 물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이런 비판내용을 담은 기사나 칼럼은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로이슈 2014. 10. 10.자 칼럼 (☞ 칼럼 바로보기), 한국경제 2014. 8. 20.자 기사 (☞ 기사 바로보기) 각 참조).

   

 

 

그러나 실무에서 실제 보험사기 변론을 하거나 판례연구를 하다보면, 피부로 느끼는 보험사기 처벌수위는 다른 어떤 사기의 경우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계에서는 징역형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벌금형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 수년간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피해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적발 건수가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보험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금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단위의 경미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초범이 많은데다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병원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됨에 따라 수사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개별 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전과의 유무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피해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초범인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편취금액과 전과관계, 피해회복의 정도, 보험사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장 일반화하여 판단하기 좋은 자료는 역시 편취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근에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취액이 5~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고, 그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으며, 대체로 징역형이나 실형 선고 비율이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위 표는 최근 선고된 보험사기 형사판결의 일부만을 조사해 본 것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느끼는 선고형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요컨대,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선고가 되는 경우 실제 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판결례 중에는 보험사기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처단형을 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험사기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인하고 생계형 범죄인양 선처를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오인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면,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