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가동연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그로 인한 손해 항목에는 일실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이나, 장해로 인하여 수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러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입원치료기간 및 사망시에는 100%), 가동연한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이때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의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최종 연령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은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실무상으로는 일률적으로 몇 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89. 12. 26.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보았고, 그 이후부터는 만 60세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9. 2. 21. 선고한 대법원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65세로 가동연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위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것이고, 각 직종별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정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의 경우는 그 정년이 적용). 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은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프로야구선수의 가동연한은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등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직업에 기한 소득활동을 몇 세까지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그 이후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일반육체노동자에 준하는 일실수입을 산정).

 

 

 

 

 

 

각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한 법원 판결례를 예로 들어보면,

 

1) 가동연한을 40가 될 때까지로 본 예 :

- 가수(서울고등법원 1987. 8. 20. 선고 871236 판결), 이에 반해 민요풍 가요 가수의 경우 60세로 본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3888 판결)

 

- 프로야구 선수(대법원 1991. 6. 11. 선고 917385 판결), 이에 반해 35세로 본 예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9. 2. 2. 선고 8826333 판결).

 

다만,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중 40대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법원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동연한을 50로 본 예 :

- 찾아보기 힘든데, 속칭 술집 가오마담의 경우 50세가 끝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3) 가동연한을 60가 될 때까지로 본 예 :

- 배차원, 목공,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송전공,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습니다.

 

 

 

4) 가동연한을 65가 될 때까지로 본 예 :

- 개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3619 판결)

 

- 의사, 한의사(대법원 1997. 2. 28. 선고 9654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31713 판결)

 

-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대법원 1992. 12. 8. 선고 9224431 판결)

 

 

 

5) 70가 될 때까지로 본 예 :

- 법무사(대법원 1992. 7. 28. 선고 927269 판결)

- 변호사(대법원 1993. 2. 23. 선고 9237642 판결)

- 목사(대법원 1997. 6. 27. 선고 96426 판결, 이에 반해 1998. 12. 8. 선고 9839114 판결 70세를 가동연한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위에서 본 예와 같이 각 직종별로 법원이 인정하는 가동연한은 차이가 있고, 대체로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후 직종별 가동연한 역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982. 3. 9. 선고 8135 판결에서는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보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10660 판결은 위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합당한 점,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미용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례의 추이를 볼 때, 향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육체노동 위주의 직종은 대부분 가동연한이 65세가 될 때까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무직종의 경우는 육체노동 위주 직종보다 가동연한을 더 길게 보았던 그동안의 실무례를 볼 때, 역시 65세 이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 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가해자측, 특히 보험회사는 종전의 법원 판결례에서 나온 예를 근거로 60세 이하의 가동연한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원 판결례가 있다고 다투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세를 넘어서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