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1] 잠적한 채무자 상대로
떼인돈받기 소송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가 잠적하여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소송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고, 채무자 인적사항,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떼인돈받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일단 차용증상의 주소지 혹은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를 채무자인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그 주소에 살지 않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고 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실제 사는 곳으로 해 두지 않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기초로 주소보정을 해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법원의 게시판을 통해 송달하는 것인데, 법원은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일정기간 소장 부본을 게시하는 방법이고, 공시송달한 후 피고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잠적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떼인돈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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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서 '보정'은 틀린 것을 고치거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보정'은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고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주소보정의 방법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주소보정서' 양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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