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인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 영 욱 

 

최근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이 불법의 온상이라고 할 만큼,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려서는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복제, 공중송신(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흔히 오해하는 것, “나는 대가를 받지 않으니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내가 내 블로그, 카페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나에게돈이나 포인트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직접 침해자에게 반대급부가생기건 그렇지 않건, 피해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그런 변명은 통하기 힘듭니다.

인터넷이라는문명의 이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