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7.자 KBS 2TV 아침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KBS 2TV 아침 - 빚보증, 당신의 선택은? ▣


2015년 3월 17일 아침 KBS 2TV 아침 2부의 인터뷰에서 빚보증 관련 내용에,


법무법인 감우(법률사무소 감우) 문정균 변호사는 "보증을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갚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신용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우(법률사무소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금전거래를 할 때 보증을 선다는 게(채무보증) 정확히 어떤 의미 인가요?

 

보증채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보증인)이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이를 보증채무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보충성이 없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융기관에는 보충성이 없는 연대보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주게 되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 주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사례는 주로 부모 형제 사이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가장 많고, 동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집행이 개시되는 시점이 빠른데요. 보증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 갚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개인이 보증을 섰다가 빚을 대신 탕감하게 된(보증채무 이행)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시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대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보증인만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막아야 하니까요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수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됩니다. ,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만으로도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상을 해둔다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Q4. 빚이 많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 혹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데,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정의와 이유와 그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에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절차와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Q5. 만약에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인의 보증을 서게 된 경우에 조금이라도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선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스란히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증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로 보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보증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 채무자로부터 구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파악해 두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관계(보유 부동산, 동산 등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채무변제 직전에 명의를 바꾸었다는 정황이 있는지 정도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빚보증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