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8.자 KBS 2TV 아침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KBS2TV 아침 - 수험생 현혹하는 수험표 상술! ▣
 


2015년 11월 18일 '
KBS 2TV 아침'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감우김계환 변호사성형외과의 수험생 할인 등의 내용에 대하여 "때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규정에 있는데, 유인과 같은 행위가 금지 되어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수험생 할인 이벤트는) 이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계환 변호사는 이러한 수능생 이벤트와 관련한 수험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수험표의 사진을 바꾸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사진을 바꾸거나 인적사항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변조로 처벌될 수 있다. 수험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것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이나 경품을 받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