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 한 달에 3백만 원씩 "통장(대포통장)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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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SBS 뉴스토리의 통장, 사업자 휴대전화 명의를 매매한다는 광고 글이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태 등 '안 쓰는 통장, 300만원에 삽니다.' 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법무법인 감우(법률사무소 감우) 김계환 변호사는 "보증보다 더 위함한 것이 명의 대여고, 바지사장 같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규정이 있는데, 강제 집행을 면하거나 조세 회피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사업자를 대여해주는 사람과 대여해서 사용한 사람 둘 다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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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우(법률사무소 감우)의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명의를 사고파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명의를 사고파는 행위 (대포통장, 바지사장 등)가 증가한 시점과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포통장은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통장은 2000년대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49조 제5)을 신설한 전자금융거래법도 2006428일 제정되었습니다.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명의뿐인 사장인 바지사장의 경우 조세탈루, 경업금지나 겸직금지위반 회피, 신용불량, 범죄 등의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한 증가시점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Q.2>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대포통장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4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 제3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 제3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6조 제3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2) 바지사장의 경우

-> 조세범 처벌법11(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대포폰 개설의 경우

-> 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32조의4 1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Q.3>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의 경우 실제 사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되거나 미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민사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도 구직광고나 대출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가장 흔한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의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예금주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의한 처벌은 되지 않지만,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방법은 없습니다.

 

 

Q.4> 통장이나 카드를 쉽게 만들어주는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개설 이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18).

 

4(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3조제1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3조제2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2조의5 2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21821 판결 손해배상()].

다만, 위 판결은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5> 지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명의를 빌려줄 경우 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예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친분으로 빌려주게 되더라도,

 

1) 또한 명의만 빌려주고 무관심한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미납세금이 없는지, 거래처 미납채무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가끔이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명의자는 직접 세무서 및 은행에 확인이 가능함), 세금체납 및 채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의대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폐업처리 등).

2) 사업자금 대출 등 명의자 명의 대출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하더라도 한도를 정하고 물적 담보와 병행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3) 적어도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최근 금감원에서 대가성이 없는 대포통장 거래도 처벌한다는 경고발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이 생기는 것, 대포통장이 전자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감원의 보도자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최근 전자금융사기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취업이나 대출과 관련한 것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피해자 역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Q.7> 명의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필요할까요?

 

-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너무나도 관대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가 더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계좌나 사업자등록 등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별다른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등 제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범죄이용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는 형사처벌).